최모(23·여)씨는 지난 21일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ㅇㅇ카드 부정사용 의심 거래가 발생해 연락드렸습니다. 통화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놀란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니 상담원은 “최근 이런 부정 거래 내역이 해외에서 여러 차례 감지돼 해당되는 나라에서의 카드 거래를 정지해 놨다”고 말했다.

이 카드는 후불교통카드 용도로만 쓰는 카드로 버스를 탈 때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카드였다.

최 씨는 “최근 일본을 방문한 적도 없고 이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해외에서 사용되려 했다는 문자를 받고 놀랬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나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해 해당사의 카드를 모두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도내에서 지난 해 1월부터 4월까지 100일 동안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9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적발했다.

최 씨의 사례뿐만 아닌 앞서 지난 11일에는 카드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열람하려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했다.

신모(25)씨는 “일하는 용도로 쓰는 이메일이라 카드결제정보, 핸드폰요금납부정보 등 개인정보파일이 모두 이 메일로 오는데 누군가가 계속 열람하려 했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연고도 없는 경기도 수원 화성시에서 계속 시도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정보, 직장정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카드 정보 유출을 확인하는 즉시 정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카드 자체를 해지하고 신규발급을 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예방 및 피해확인 방법으로는 사이렌24(www.siren24.com),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유출과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면 각 카드사의 피해접수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해야 한다.

또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 1332)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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