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새벽시간 빈 집만 골라 절도 행각 벌인 배모(3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6월 18일 전주시 완산동 황모(55)씨의 집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현금 450만원을 훔치는 등 2013년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현금 130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배씨는 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만 골라 들어갔으며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현금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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