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23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군산상인회 등과 여행자 군산항 휴대반입 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군산세관은 군산항으로 휴대 반입되는 유해식품의 근절하기 위해 이날 협약식을 가졌다고 설명한 뒤 오는 8월1일부터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이는 부적합 제품을 상표명만 교체하여 우회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선 부적합률이 높은 참기름, 율무, 건생강을 이 신고제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미신고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생산 이력추적이 어려운 제품도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상표명 사전신고제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에게 군산항을 통해 반입하는 휴대식품 상표명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한 뒤 식약청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 때 세관에서 동일 품목의 동일제조사 상표 제품 모두를 반입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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