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년간 파행적인 운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사건과 관련해 회장과 전 대표이사 등 7명을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환)은 23일 회계자료를 조작해 공금 29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사기·배임)로 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65)씨와 전 대표이사 한모(5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움으로 54억원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70)씨를 구속 기소하고, 골프장 직원 3명과 전직 은행 지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와 한 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을 웅포관광개발 소유의 현금 29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낼 것처럼 은행을 속여 54억원을 대출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한씨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골프장 직원들은 2012년 6월부터 1년간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8억70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은행 전 익산지점장 이모(55)씨는 2009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가짜 골프회원권이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31차례에 걸쳐 163억원을 대출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검찰은 허위로 발급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 전모 씨등 67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은행이 골프장의 회원권을 담보로 120명에게 500억원 상당의 분양 대금을 대출하는 과정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웅포골프장은 2005년과 2007년, 2013년 등 은행과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각 900억원, 1188억원, 27억원 등 20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대부분 갚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들의 대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웅포골프장 비리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광범위한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했다”며 “주범인 김 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해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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