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지방자치법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방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 수정안을 만들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을 확보(개정안 22조, 27조)하고,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도록 조항(개정안 33조의 2)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개정안 91조)토록 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로 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개정안 122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및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개정안 165조의 2)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사장, 산하 기관장 후보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개정안 57조의 2) 하는 등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6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9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했다. 특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담긴 책자를 발간해 국회와 정부 건의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66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장은 “날이 갈수록 세분화·전문화 되어 가는 행정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연적”이라며 “8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책자를 발간, 국회와 정부 건의안을 제출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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