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해 향후 중앙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의회는 23일 지난 9개월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적 관계로 재설정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수정 개정안을 국회 및 정부 건의안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개정안 91조)토록 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로 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개정안 122조)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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