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원의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의회가 이번에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37명의 도의원 가운데 34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23일 전교조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북교육연대는 ‘전교조 법외조노화’를 당연시하는 전북도의회를 규탄하고, 이들 의원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이번 항의 방문은 지난 17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박재완(완주 제2선거구) 의원 등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이미 법외노조로 바라보고 있는 발언을 한 점과 ‘교사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를 문제 삼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가 아니다. 설사 법외노조 판결이 난다해도 대다수의 법조인과 학자들은 기존에 맺었던 단체협약이나 노조 사무실 제공은 당연하고 단체교섭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법외노조 판결이 나면 2개월 내에 사무실 임차료를 회수해야 하는데 직을 걸 수 있겠느냐’고 집행부를 압박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외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전북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바라보고 교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전북도의원들은 박근혜정부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교조는 박 의원이 ‘방학동안에 교사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은 친기업, 반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며 “도의원들도 의정활동이 없는 이날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는 ▲전북도의회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결의문 채택 ▲도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 마련 ▲박재완 의원의 사과와 의정활동비 반납을 촉구했다.

한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교조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빠른시일내 답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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