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으로는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로 익산시 관내에 4,866개소 가량이 해당된다.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을 중점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변경 내역, 사용연료 종류 등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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