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남아 있는 빈집이 1만채를 훌쩍 넘겨 공가(空家) 활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4개 시·군의 빈집은 1만464호로 이중 3189호(30.5%)는 상태가 양호해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했고, 나머지 7275호(69.5%)는 철거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김제시가 1346호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1280호), 군산시(1086호), 완주군(986호), 남원시(729호), 부안군(712호), 순창군(651호), 익산시(632호), 진안군(629호), 전주시(625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공·폐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북도의 공·폐가 관리책은 체계적 전략 없이 철거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공·폐가 철거 후 주민 편의시설 조성, 리모델링 후 저렴히 임대하는 반값 임대주택사업 등 크게 두 가지로 공·폐가 관리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본격적인 공·폐가 철거사업이 시작된 이후 집터의 70% 이상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고 극히 일부만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도는 전북도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정보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지자체별 등록정보가 아예 없거나, 극히 일부만 소개하고 있는 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단순히 빈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파손된 빈집이 크게 늘어나 농촌지역 주거 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파손된 채 남겨진 철거대상 빈집 7275호중 6450호(88.6%)가 대부분 농촌지역이다.

도는 2009년부터 ‘농어촌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직권철거가 가능하지만 예산부족과 절차이행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직권철회 한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를 위한 예산을 최근 4년간 단 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2021년까지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파손된 건축물로 인한 경관훼손과 우범지역 전락, 화재위험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도시계획 한 전문가는 “늘어나는 빈집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빈집 정보 제공이나 활용 형태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필요하다”라며 “빈집 정비를 위해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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