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도입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자문위원회조차 없는 허울뿐인 조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돼 청렴에 대한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기준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자율권을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부여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의회의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도의회와 임실군의회,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 군산시의회 등 5개 지방의회만 제정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의회는 아직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한 5개 지방의회에서도 대부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와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와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필수기구다.

하지만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5곳의 경우, 조례상에 권익위의 준칙에 따라 행동강령자문위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성과 활동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임실군의회의 경우 7명의 자문위를 구성했지만 4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지난해 9월 조례를 제정한 김제시의회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자문위를 구성하지 않았고, 2013년 5월 조례를 제정한 남원시의회도 2년이 넘도록 자문위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그나마 올 5월·6월에 각각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의 경우 8월 중에 변호사와 학계, 시민단체 등 8~9명 규모로 자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결국,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5곳 중 필수기구인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중인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 5곳 가운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지된 금품 등의 한도액과 경조금품 등의 수수 한도액인 통상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 시행해야 비로소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반인데도 지방의회가 소홀히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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