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무통장 당비대납을 원천 무효화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과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새정연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혁신안 당규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동안 당비대납 등으로 경선과 각종 여론조사에 이용해 왔던 유명무실한 당원을 걸러내기로 했다.

지난 1차 혁신안(6월)에는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과 처벌강화, 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 등을 담았다. 그리고 3차 혁신안(7월)을 통해 당비대납 원천 방치 등 기준강화, 불법당비신고센터 운영 등을 구체화 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의 사퇴시한은 공직선거 120일전으로 오는 12월12일이다.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위원장 기득권을 제한했다.

△당비대납 원천봉쇄 “이미 빠져 나갔다”=당비 대납 원천방지는 무통장 입금하는 당비결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당비는 대납으로 보고 당원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본인여부와 입금자명이 확인되는 방문, CMS, 통장이체, 자동이체, 휴대폰과 유선전화 결제는 유효하도록 했다.

또 체납 당비 금지 기간을 현행 권리행사기준 시점으로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강화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기준으로 체납 당비 금지기간 기준을 3개월 이내로 해 오는 8월 말까지가 사실상 당원을 모집하는 마지노선이라는 평가다.

내년 4월 총선 기준 시점으로 2~3월 경선을 할 경우 1년에 3번 체납당비를 계산할 경우 다음 달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위가 당비대납을 없애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김제 등 일부지역은 이미 당원모집을 할 만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무통장입금으로 당비 결제불가에도 오는 10월12일까지 기존 무통장으로 당비를 입금한 당원에 한해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기존 당비대납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다.

△지역위원장 사퇴시한 120일 전 통일=혁신위는 지역위원장의 공직출마 사퇴시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등록개시일 120일에 맞춰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추천 신청 전,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120일 전으로 불평등하다는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120일 전으로 통일했다.

이로써 내년 총선에 나서는 도내 지역위원장은 12월12일 전후로 사퇴해 다른 지역위원장 명함을 떼고 다른 예비후보자와 경쟁하게 됐다.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도 강화했다. 당비를 연 3회 이상에서 연 6회 이상으로 늘렸다. 하지만 권리당원의 선거권 부여는 내년 20대 총선부터가 아닌 이후로 확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비대납과 관련 부작용에 대해 여러분들로 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신진인사들이 공정한 경쟁과 열심히 의정생활을 했던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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