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김선덕)이 방만경영에 따른 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순창)국회의원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퇴직직원 12명에게 위로금, 준정연퇴직금, 특별위로금 등 퇴직수당을 모두 24억884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옛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롭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식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밥그릇 챙기기’가 극치에 달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제대로 운용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0년 4월 15일, 근속기간이 13년 10개월에 불과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퇴직수당 3199만 8000원보다 2억 3877만원이나 더 많은 2억 7077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근속기관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라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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