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만 듣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 8단독(판사 위수현)은 28일 경매에 넘어간 주택 임대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중개인의 설명만을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건물등기부등본 등)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 및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중개인의 말만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이라는 점을 공인중개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확인을 소홀히 한 원고의 책임이 더커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2년 10월 전주시 우아동 다가구주택을 공인중개사 B 씨를 통해 4500만 원에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이어졌지만 배당과정에서 A 씨는 최우선변제금 해당 요건이 안 돼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고 A 씨는 “계약 당시 B 씨가 최우선변제 해당 요건에 대한 잘못된 설명, 다른 임차인 등 권리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