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에서 취득한 도서서 취득한 도서·벽지 가산점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취득한 것으로 제한된다. 또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가산점은 2017년 12월 31일자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 일부 개정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25일 열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교육청이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정한 것은 승진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도서·벽지 가산점의 경우 타시도 전입교사들에 비해 전북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2016년 3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도서·벽지 학교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교사를 별도 선발할 예정으로, 도서·벽지 가산점 수혜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면서 타시도에서 취득한 가산점 인정도 2016년 2월 29일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가산점은 단체의 형식적 운영, 무리한 단체 조직에 따른 구성원 간의 갈등 발생,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 취득을 위한 도구로의 변질 등 부정적 결과들이 속출하면서 2017년 12월 31일 이후 폐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교장·교감임용에 있어 ‘여성교원을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추천’ 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양성 중 30% 미만인 성’으로 고쳤다.

또 일반전보 대상 및 순환전보 방법에 수석교사들을 포함하고, 동일지역 가산점은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됐다.

순환전보 유예 조항에 혁신학교가 신설됐다. 혁신학교 근무자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순환전보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개정된 인사관리기준은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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