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제 1단독(판사 송선양)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도록 알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권 유력 정치인의 동생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A 씨의 소개로 정치자금을 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수 전 후보 B(48)씨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수 선거에 출마한 B씨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정읍 상공회의소장에게 1억원을 받아 건네는 등 세 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돈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무상으로 선거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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