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학생간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교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부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재 감사에 들어가 최근 마무리했고, 관련자 6명 가운데 4명은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더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나 이미 퇴직했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 등의 이유로 처분이 불가능한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도 해 놓았다.

도교육청은 재 감사를 통해 2013년 사건 발생 당시 여러 교직원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했다. 실제 도교육청이 확보한 학교측 대책회의 회의록을 보면 2013년 7월 25일에는 ‘교내 학생 성폭력 사건 처리’라는 제목으로 작성됐고, 구체적인 성관계 여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튿날인 2013년 7월 26일에는 ‘성관련 문제 발생’으로 제목이 수정됐고, 성관계 여부 역시 ‘손으로 속옷을 가리켰다’ 등으로 모호해졌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간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 사실은 감추는 대신 가해 여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가정내 성폭력 사건’으로 조작해 교육청에 거짓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수정된 회의록과 기록 등을 돌려보며 입을 맞춘 점도 이번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같은 이유에서 1차 감사에서는 성폭력 의심을 주장한 교사가 오히려 주의 처분을 받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재 감사를 통해 이 교사에 대한 처분은 취소됐다.

이번 감사를 담당한 나상원 주무관은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학교를 그만둔 상태인데 조사 과정에서 교직원들은 학생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주무관은 “현재 퇴직자 등 행정상 징계가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지만 성폭력 축소·은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면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장애인 성폭력 축소·은폐에 대한 반드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지만 의결 문 작성과 확인과정, 교육감 결재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실제 처분까지는 2~3주 가량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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