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번에는 ‘교사들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방학중 일직성 근무를 폐지토록 안내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시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또한 공문에서는 “방학 중 교사의 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시정할 것과 “방학, 재량휴업일 등에 학생이 등교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에 따라 근무형태가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러한 간섭이 또 다른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에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라고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법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소위 법외노조)했다는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사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교육부는 법률을 집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하는 기관이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구나 “방학중 일직성 근무의 폐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회신문을 작성,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가 시정 조치 결과를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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