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과 청소년단체 지도 경력에 부여했던 가산점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을 일부 개정해 최근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의 경우 승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가산점 취득이 용이한 타시·도 전입교사에 비해 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서·벽지 가산점이 갖는 승진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1일부터 3년에 걸쳐 도서·벽지 학교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중등교사를 별도 선발할 예정이어서, 도서·벽지 가산점 수혜자는 점차 줄어들거나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교사들까지만 가산점을 부여(초등 2.70점, 중등 2.00점 내)하되, 중등에 한해 타시·도에서 취득한 도서·벽지 가산점은 2016년2월29일까지 취득한 가산점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가산점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단체 가산점은 2년의 활동경력 후 3년차부터 매년 가산점을 인정해 줬으나, 형식적 운영과 무리한 단체 조직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 승진가산점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