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형사조정 제도가 형사사건의 ‘처벌보다 화해’라는 원만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7월 말까지 지검에 접수된 1만6529건 중 514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바 있다.

유형별로는 일반 조정 492건, 즉일(당일)조정 68건이었으며, 각 325건, 58건의 조정 성립이 이뤄져 성립률이 각 66.1%, 85.3%에 달했다.

또 6월 한달 동안 조정성립률은 80.7%에 이르러 조정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007년부터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형사조정은 1969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최초 시행된 회복적 사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에는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검도 당사자들이 보다 손쉽게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3월 4일 지검 청사 신관 1층에 독립된 형사조정실(55㎡)을 개설하고 상근직 조정위원을 위촉한바 있다.

또 4월 부터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당일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즉일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정에 따라 사법처벌도 최소화된다

전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위원 12명, 의사 등 전문위원 27명, 기업가 등 지역위원 11명 총 52명의 위원이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전북도내에서 글램핑장과 펜션을 운영하던 이웃 A씨와 B씨는 영업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지난 2월 A씨가 B씨의 진돗개를 망치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이웃사촌인데 함께해야할 관계"라며 조정을 시도했고 조정끝에 A씨가 화해하고 B씨가 합의를 해 조정이 성립됐다.

또 C씨와 B씨는 운전중 시비로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을 하면서 조정이 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이 형사분쟁의 원만한 해결 수단이 됨은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도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지검은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형사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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