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과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 등 2개 항목에 ‘정산’ 규정이 신설됐다. 정산 결과 남은 금액 등을 따져 시도교육청 사업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보통교부금의 총액 교부 조항을 위배해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교부금법 제5조는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전북교육청의 판단이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들을 많이 건들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문제가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시설비 정산 항목 삭제,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학급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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