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11일 옆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충동 장애 때문에 우발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2층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서 속옷과 치마 등 45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여성 옷에 대해 성적 만족을 얻는 충동 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을 위해 사다리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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