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 물품납품 이행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에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괄입찰(일명 턴키)이란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공사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며, 대안입찰은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발주처의 설계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 하나이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기회가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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