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또 다시 직무이행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일자로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 관련 직무이행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전교조와의 2014년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 학교에 안내한 소위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할 우려가 높은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이므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사항의 이행을 명하니 차질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직무이행명령에 전북교육청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법리 다툼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예정에 있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방학중 일직성 근무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유독 전북교육청에만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의 문제로도 교육부와 시각차를 보였지만 결국 전북교육청의 법리 해석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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