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문제가 된 무효처리 표, 이우창 후보 기표 칸 끝에 조그맣게 인주가 묻어 있다.

무효표 한 장으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이 일었던 김제수협 조합장선거와 관련,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표가 맞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4민사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2일 낙선한 송형석(50) 조합장 후보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개의 난에 기표된 것으로 보여 무효표가 맞다”며 패소이유를 밝혔다.

또 송 씨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지난 3월 11일 치러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송 후보와 이우창(66) 후보가 맞붙어 똑같이 457표씩을 얻었다.

‘동점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수협 규정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됐지만 송 후보는 무효표 1표에 문제가 있다며 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무효표는 송 후보 투표란에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고, 이 후보 투표란에도 약간의 인주가 묻어 있었다.

송 후보는 “이 후보의 칸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내 표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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