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법처벌을 받는 등 교도소가 성추행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에 교도소 자체적으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교육 등 교도소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수감자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 제 2단독(부장판사 오영표)은 12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 추행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교도소 기결 수용동에서 재소자 3명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송모(37)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지시했다.

송 씨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약한 정신질환이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송 씨는 지난 3월 25일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재소자 2명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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