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2단독(부장판사 오영표)은 13일 범죄 수사대상자에게 세무기록 등을 건네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세무서 공무원 김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대상자에게 준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 수사대상인 개인사업자들의 상호와 소재지 관할세무서 등이 있는 정보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세무 공무원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내 모 세무서에 근무하는 김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28개 사업장에 대한 인적사항과 등록일, 소재지, 사업자 승계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받고 이를 경찰에 회신했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의 수사대상자인 이모씨의 요구로 이 회신자료 중 상호와 관할 세무서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 수사대상 목록을 이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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