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내연녀의 딸과 이웃 주민을 성추행한 5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 2단독(부장판사 오영표)은 17일 옛 내연녀의 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 (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전주시내 A (18)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으로 A 양을 유인한 뒤 강제로 입을 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년 전 결별한 내연녀의 딸인 A 양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또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강모 (56)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3월 말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 B (23·여)씨를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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