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7일 기자를 사칭해 토사 채취장 운영자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윤 씨와 함께 공갈을 일삼은 남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부안군의 한 토사 채취장을 찾아가 “먼지와 소음이 많이 발생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채취장 운영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도내 계곡가의 식당, 건설현장 등을 돌며 4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전문지 본부장과 취재부장 명함을 제시하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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