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간 성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사실이 전북도교육청의 2차 감사결과 밝혀졌지만 관련자들의 처분을 둘러싸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본보 7월31일자 보도)

17일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사결과 성폭력 사건의 은폐 전말이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도감독 부실과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관료와 실무자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측의 일부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안을 종결하려는 도교육청의 행위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정의 표본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직무유기 책임자 및 실무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추가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안전과 인권보호·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엄중 처벌, 교육감의 진정어린 사과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은폐동조가담 의혹이 있는 도교육청 관계자를 고발조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2차 감사 결과 중징계 4명·경징계 2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1명만 정직이 결정됐고, 나머지 3명은 감봉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본청 차원에서의 성폭력 은폐·축소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당시 실무부서나 감사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 대신 직무소홀에 따른 행정처분은 내려졌다.

2차 감사를 담당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르면 학교폭력(성폭력)을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감사조사결과보고서를 경찰에 넘긴 만큼 경찰 조사에서 본청 직원들의 의혹이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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