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키로 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을 통해 승진 가산점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초교 담임을 맡거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처리한 기록이 있으면 연간 0.1점씩, 10년간 총 1점이 누적돼 승진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 유공가산점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다 초등학교 교원 대부분이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도입된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은 학교별로 40%(±10%) 정도의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연간 0.1점, 총2점)을 주고 있어 이번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여기다 최근 초등 교원 승진 흐름도 전혀 읽지 못하는 의미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초등 교원의 경우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승진 속도가 매우 빨라져 교장까지 마치고 다시 원로교사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승진을 최대한 늦추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승진 가산점 지침을 전달해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초등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며 담임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기로 한 것은 의미 없는 대책으로, 완전 실패한 정책이다”면서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헌법을 유린해버린 장관 훈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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