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농협 조합 중 최대 조합원이 속해있는 A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사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주지검과 A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9일 후보 B(현 조합장)씨는 조합 내 마을을 돌며 최소 3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돈 봉투를 돌렸다.

조합장선거 결과 B 씨는 상대후보를 15표차로 따돌리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돈 봉투를 받은 마을 주민 중 한명이 김제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B 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한 것일 뿐, 돈봉투는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이뤄졌다.

마을 내 CC(폐쇄회로)TV에는 B 씨가 마을 이장의 안내를 받아 조합원 집을 방문하는 모습이 찍혔으며, 지역 내에서는 더 많은 돈봉투를 돌렸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B 씨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5달이 넘으면서 검찰 수사가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사건 처리 뇌물수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도 감지되고 있다.

김제 김제경찰서 지능팀장은 축협 비리수사와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중이며, A 조합 수사도 담당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달 11일이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인 만큼, 그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조합은 김제 농협 조합 7곳 중 4000여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가장 큰 조합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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