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9일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의류, 귀금속 등을 모조리 훔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등)로 김모(46)씨와 공범 이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3월 3일 오후 3시께 지인 이 씨와 전주시 A씨의 집에 공구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드럼세탁기와 에어컨, 컴퓨터, 텔레비전, 밥솥, 전자렌지 등의 가전제품 11개와 테이블 등의 가구 2개, 의류 70점, 가방 5개, 신발과 귀금속 등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씨와 부부사이로 지난해 12월부터 별거 중인 상태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A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올해 2월28일 A 씨의 집에 공구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A 씨 자매를 폭행한 혐의(폭처법 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A씨의 외도 상대방이라고 여긴 남성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 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돼 2011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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