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은 19일 국가유공자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보훈급여를 받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정수급한 보훈급여의 액수가 많고, 이를 완전히 반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갑상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던 부친이 지난해 8월4일 숨지자 이를 숨긴 채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부친 명의의 계좌로 보훈급여 총 838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보훈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행정기관과 국가보훈처에 부친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내와 함께 부친의 시신을 수습해 새벽에 선산에 매장하는 수법으로 부친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부친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또 올해 3월 부친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을 위해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형사 제 3단독(부장판사 정인재)도 모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보훈급여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9년 12월 4일 모친이 숨지자 이를 숨긴 채 이듬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보훈급여 4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범행전력이 없고,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오급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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