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축협들이 매년 직원들에게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일괄 제출받으면서 조합장들의 인사횡포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도내 다수의 축협 소속 직원들과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12개 축협조합장 대부분은 매년 초 정규직 전 직원들로부터 인사교류 동의서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시군지역을 뛰어넘는 축협간 정기 인적교류가 이어지는데, A조합이 B, C, D지역과 동시에 인사교류를 추진할 경우 한 곳에서 7~8명의 직원이 전보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직원들은 동의서를 제출한 순간부터 정기인사가 끝날때까지 공포의 시간을 보내거나, 조합장 라인으로 알려진 곳에 줄을 선다는게 직원들의 증언이다.

한 축협직원 L모씨는 "직원들이 매년 동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인간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실제 타 시군으로 옮겨질 경우 적응하기도 힘들고, 고과점수도 낮아지는게 당연한 이유로, 직원들은 이 기간 공포에 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군으로 전보될 경우에는 급여도 새 조직체계에 맞게 줄어들고 출퇴근 거리도 멀어지며 생판 모르는 곳에서 영업을 뛰어야 하는데, '찍힌 놈만 간다'는 보복성 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군대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가면 병장이라도 설움을 당하는 것을 잘 알기에 일부 직원들은 조합장 선거에 비밀리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축협직원 K모씨는 "농축협 인사규정은 옆자리 이동이라도 본인과 상담이 원칙이고, 4급 책임자급 승진 시에만 연수 차원에서 1~2년 다녀오는게 보통이며, 해당 직원에게만 동의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농협 전북본부가 중앙회장 선거 등의 이유로 조합장 횡포를 눈감아주는 동안 조합장들은 조합간 인사교류를 '직원 인격말살' 규정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축협은 필요에 의해 조합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직원은 본인 자율에 의해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다"며 "중앙회가 불법적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축협직원들은 "7급에서 M급(1~2급)까지 일괄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조직에서 어느 누가 본인 자율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중앙회는 농협 시군조합간 교류가 거의 사라진 만큼, 이제는 축협 인사교류가 적정한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동시선거가 끝난 후 4월경 4곳 축협의 인사교류가 교차로 이어졌는데, 4급 직원교류는 1명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선거 후 보복성이거나 직원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면서 축협직원들을 위축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북농협 관계자는 "올해 인사교류요청이 접수됐을 때 동의서 일괄제출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조합장들에게 경고했다"며 "또한 올초 전보 당사자가 노동부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인사교류를 멈춘 조합도 있는 등 인사규정 준수에 대해 감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직원들까지도 인사규정을 잘 알고, 조합장들의 인식 역시 변화되는 등 차츰 투명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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