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가 조례·규칙 등을 통해 운용 중인 규제가 3707건에 이르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자체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정책이 기업활동과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를 양산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각 지자체의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시작, 기업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의 국내·외 민간투자 희망 기업 등에 공개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 개혁에 따른 효과가 지자체 조례에 가로막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규제를 개혁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모두 3707건의 규제 관련 조례·규칙이 있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경기 6945건(1위), 전남 4756건(2위), 경북 4337건(3위)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이어 강원 3244건(5위), 충남 3224건(6위), 경남3037건(7위) 순이었고 대전(542건), 울산(625건), 광주(742건), 대구(1116건), 부산(1449건) 등 광역시의 경우 조례·규칙을 통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같이 지자체별 투자환경과 관련한 조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변별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지자체가 민간투자 유치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무려 20년 전에 관련법에서 폐지된 조항을 아직까지 조례에 담아서 적용하는 등 이율 배반적인 규제 행정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낳은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997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던 산업단지 관리비 징수 조항을 입주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했지만 정읍시는 관련 규정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단 조성 개발 비용 부담에 있어서 관련법은 부담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익산시 조례에는 여전히 입주자 부담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위법의 규제 개선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거나 그대로 규제를 할 경우 다른 시·도에 뒤처질 수 밖에 없어 도내 지자체 스스로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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