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안형준)은 20일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돼지고기 등 식료품을 제공한 도내 모 농협조합장 노모(57)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2013년 2월 10일께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7근을 건네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조합원 2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지난해 4월 농협 조합원 23명이 탄 관광버스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8만6000원 상당의 음료와 술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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