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유치원내 CCTV 설치를 확대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실내 CCTV 설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기본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1대당 설치비 2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해 다음달 10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실내 CCTV 설치가 불법적인 만큼 수요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해 개별원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법률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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