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으로부터 불법적인 수당을 지급받고, 학교 업무를 마음대로 조작해 운영하는 등의 불법을 일삼은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주의 한 중·고등학교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절차 미준수, 사생활 침해, 독단·독선적인 업무처리 등의 혐의가 적발돼 1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 학교장은 지난 2012년부터 학교 소재 지역단체로부터 기숙사 사감 및 교사 격려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일부 교사들이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지급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교사의 경우 공문서를 변조해 부당하게 격려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사생활 침해도 비일비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담당 교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일부 특정 교사들에게 복무권한을 임의대로 부여해 다른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 및 근무상황을 열람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이를 발설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동료직원과 상급자의 복무상황을 감시하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업무처리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실제 일부 교사들은 NEIS 복무상황을 조회해 다른 교사들의 근태를 감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에게 ‘업무를 그만 두겠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조작하는 등 학교 업무를 자신들 마음대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 폭언을 하는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이 학교 교사 1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지난달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파면 1명, 해임 3명, 감봉 1명, 견책 3명, 불문경고 8명이 결정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공문서 허위 작성 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도 해 놓은 상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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