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삼성전자 취직 금지를 언급’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후폭풍이 거세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드림클래스’에 전북교육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언론보도를 지적하면서, 전북교육청이 삼성과의 관계에서 거부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우리 전북 지역의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지시를 내린 이유로는 삼성그룹의 폐단을 들었다. 김 교육감은 “삼성의 성장 바탕에는 국가의 무한대 특혜지원과 국민의 희생이 깔려 있다”며 “삼성이 성실한 납세,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등으로 편법 상속과 증여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재벌이 되면 전북교육청도 삼성의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외계층의 배움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학생들의 직업선택권까지 제한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이같은 지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반도체 업체 등의 현장실습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취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것.

근로기준법 65조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에는 브로모프로판(반도체 등 전자부품 세정제로 불임을 유발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 역시 “김승환 교육감이 그동안 반도체 기업에 현장실습을 알선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 취업 시 반도체 업체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반도체 공장에서의 백혈병 발생 등 공정 과정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이지 이를 취업을 금지하라는 정책과 연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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