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21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 (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마시술소 종업원 남모 (45·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쳤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백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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