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은 야산에서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도박·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투견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스스로 투견 도박을 하면서 동물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안천면의 한 야산에서 게임당 100만∼15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도사견 2마리가 서로 물어 뜯어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