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전용한 전주 시내버스업체 3곳의 전·현직 대표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는 24일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전용,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신성여객 대표 한모 (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일여객 전 대표 김모 (73)씨와 시민여객 대표 정모 (81)씨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추후 저상버스의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해 영구·종국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성여객 대표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주시에서 지급한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6억9600만원을 직원 급여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일여객과 시민여객 대표는 같은 기간에 각각 받은 국가보조금 6억4600만원과 2억49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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