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해 주요 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가 확대 시행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키로 했다. 비용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축은행이 부담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19개 항목 이외에도 자율적으로 제공대상 거래하목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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