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학생교육인권센터 학생인권심의위가 학생 가정환경을 공개적으로 조사한 전주A중학교 B교사의 행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본보 4월13일자 보도)

이에 따라 교육감에게는 B교사에 대해 신분상 처분 및 학생개인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대책을, 해당학교장에게는 학생 개인정보 취급 및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권고했다.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최근 인권센터로부터 이같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전북교육청과 해당 중학교는 권고에 따라 학생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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