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조건이 복잡해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일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이 새달 국회로 상정되기 이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새달 국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해 1년간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대상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액 증가분’에만 한한다.

인상된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으려면,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아야 하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닌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처럼 대상 적용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개별소비세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세’로 불리는 세금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나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에 5~7% 부과된 세금이다.

개정안을 보면, 녹용, 로열젤리 등에 붙은 7%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가구 등 개별소비세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에어컨,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 중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 되지 않는 경우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폐지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전체 가전제품 시장의 95% 이상이 1등급이기 때문에 혜택 품목은 많지 않다.

정부는 기준을 상향시키거나 폐지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만 대폭 깎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은 “올 초 연말정산 파동에 이은 또 하나의 매우 중대한 오류”라며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개별소비세 개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이형원(35․전주 덕진동)씨는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준이 복잡하고,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절세효과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알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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