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사고를 낸 뒤 도망친 김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1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전주세관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마주 오는 정모(5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정 씨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사고를 낸 뒤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급히 친구를 만나러 가야해서 사고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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