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소란을 빚은 김모(37)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12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서신동 최모(32)씨의 주점에서 36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최 씨가 술 값을 요구하자 최 씨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 먹고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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