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단체가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1일 서울 무교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취업을 금지하라고 지시한)김 교육감의 행동 때문에 전북 청년들은 취업선택권을 수탈당했다”고 주장한 뒤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반(反)기업 정서’를 학생들에게 강요해 진로 선택 등을 가로막는 횡포를 보였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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