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가 연 3회에서 2회로 줄어들고,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16년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된다. 통합된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이를 합산해서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고, 교사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학교의 등급을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성과급평가는 폐지키로 했다. 학교성과급제도는 교원 개인의 역량에 관계없이 학교 수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개선요구가 계속돼 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동료교원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만족도조사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던 초등학교 학생의 만족도조사는 교원의 평가 지표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전교조 등은 “성과와 경쟁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개악안’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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