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원들의 유학 휴직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3일 전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유학 휴직 기준안을 마련,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학 휴직 기준안 마련은 단기 해외어학연수 등 교원들의 유학 휴직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수의 목적과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유학 휴직 허용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유학 희망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으로 보인다.

기준안에 따르면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의 경우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유치원과 초등교사는 유아·초등교육 관련 학위, 중등 교사는 현 임용교과 관련학위로 기 취득한 학위의 상위 과정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어학연수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로 유·초등교사는 영어권, 중등 교사는 어학 관련 교과로 해당 국가로만 제한했다. 연수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불가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 교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유학을 마치고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교사들의 유학 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명, 2014년 8명, 2015년 3명 등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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